행정사

파산절차문제점

한도행정사 2013. 10. 5. 23:34

1.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류를 작성 할 때 신청비용이

개인당 1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준비한 사람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에게 작성의뢰 하고 그렇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던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을 간단하게 하고 누구나 작성 할 수 있도

록 쉬운 양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두가 송달료를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데 파산과 면책에 소요되는

송달료는 개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의 돈을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등하여

돈을 예납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송달료는 국가에서 지원해야합니다.)

 

3. 그런데 2012. 2. 1. 이전에는 종전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접수된 서류만으로 서류 검토하고

더 이상 신청인을 부르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비용도 없이 판결로 종결했

습니다.

(종전처럼 개인파산 및 면책은 접수된 신청인의 서류 만 심의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면

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파산관제인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에게 80명에서 100명의 파산

신청인을 배정하여 변호사의 수입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돈을 추가로 받아서 파산관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2-3개월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챙기는 신종 일을 합니다.

 

2)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파산관제인은 파산신청인에게 공통적으로

30가지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중앙지방법원의 파산관제인이나

수원지방법원의 파산관제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서류를 파산신청인에게 요구하고 또한 파산신청인에게

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인의 돈 3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돈 30만원을 거두어서

파산관제인에게 지급하는 모양도 좋지 않지만 파산신청인이 3번 이상

법원과 변호사사무소에 출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했습니다.)

 

3) 파산관제인이 파산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약 30건 정도의 개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발급하여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법원에서 파산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3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파산관제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

① 파산관제인은 국선변호사로 대치하는 방법과

파산 관제인은 별도 임명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임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입니다.

(전문 파산관제인 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신청을 해 주는 변호사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파산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파산관제인 비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파산신청 비용이 없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② 파산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 30가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파산관제인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최초 파산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전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③ 파산관제인이 파산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파산관제인이 파산 신청인에게 지나친 조사를 하고 있어 불쾌한 일이

많이 발생됨)

④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인을 불필요하게 소집하지 말아야 한다.

(현제는 파산을 선고하면서 1회 소집과 파산관제인과 접속하기위한 소집과

파산관제인의 보고서를 받은 후 채권자와 같이 2회 소집을 하고 있으며

파산관제인이 변호사 사무소에 별도로 1회에서 2회 소집을 하고 있음)

⑤ 전국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각각 상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방에 살고 있어도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에 첨부한 개인파산 및 면책 안내문 내용과 같이 법원마다

안내문이 상이함으로 동일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안내문 -

첨부 :

1.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변경 내용

2012. 2.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비용(30만 원 이하)을 예납금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하게 되므로, 신청취지 중 파산폐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첨부 :

2. 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내용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등록기준지,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함

- 재산목록 11.항을 수정하여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한다.)”를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진술서 중 ‘2의 (1)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은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게 함

- 재산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신청서 1면과 재산목록에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는 기재를 할 수 있게 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게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의 가용소득을 기재할 때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반영하도록 함

- 법원의 ‘검사에 대한 통지서’에 통지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2013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