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대차계약해지조문
한도행정사
2011. 11. 28. 19:15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임대인은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임차인은 1개월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대차계약해지조문